일반 한문철 변호사 “스쿨존 불법주정차도 민식이법 적용하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